재정관리에 관한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관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재무회계 및 재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명확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기함으로써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① 본 교회의 회계는 정관 제7장 재정 관리에 부합되도록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교회재정의 운영은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투명성의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

제3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재정관리자)

재정을 관리하는 자로 임명된 재정담당 위원장, 재정부장 및 위원을 둔다.

제6조(재정관리의 책임과 의무)

①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자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정을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정담당 위원장, 재정부장 및 위원과 관련직원이 교체된 때에는 당해 사무의 인계·인수를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수입과 지출

제7조(수입)

재정의 수입은 본 교회 정관 제45조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헌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8조(지출)

① 재정의 지출은 정관 제45조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항목별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한다.
② 지출결의서의 결재 시 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일정기간, 일정액으로 정해진 예산의 지출은 담당 위원장 또는 재정부장의 전결로 할 수 있다.
  1. 3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제직회 담당 부서장 또는 기관장의 전결로 한다.
  2.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제직회 담당 위원장의 전결로 한다.
  3.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회장의 결재를 얻어 지출한다.
③ 청구 시에는 전자발행 영수증, 수결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서류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관리)

① 재정을 관리하는 자는 매 주 수입과 지출, 재정관리통장 등을 확인하고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매 월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정을 관리하는 자는 매 주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지출결의서와 함께 영수증을 주 단위로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장부는 매 월 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회계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위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담당 직원은 헌금자 명부와 헌금자별 헌금액을 관리하여 주보 또는 별지 게시, 연말정산 서류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출결의에 의하여 지출된 현금은 가능한 한 청구당일에 청구자가 수령하여야 한다.
⑤ 특별목적헌금은 지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그 결과는 헌금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사례비 및 보수

제10조(사례비)

사례비는 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교육목사, 교육전도사 등으로 한다.

제11조(보수)

①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사무국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한다.
② 본 교회의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는 유급직원 외에 찬양대의 지휘자와 반주자, 찬양단, 기타 직무에 봉사하는 평신도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해당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의 제1항과 제2항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종류, 지급액 등에 대해 새로운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위원장의 제청과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급액의 책정)

교역자와 유급직원 및 봉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의 책정기준․구성항목․지급요건 등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승인을 거쳐 정하며, 총액으로 일괄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사례비 및 보수의 조정)

① 사례비 및 보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전년도의 보수수준, 민간의 임금책정, 표준생계비, 물가변동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며, 특별한 경우 당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의 보수 증감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당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4조(지급 방법)

① 사례비 및 보수(연봉)는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 복직, 면직 또는 휴직 시, 근무일수가 1개월에 미달할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보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사례비 및 보수는 지급일 직전의 주일에 재정위원회의 지출결의를 거쳐 지급한다.
④ 사례비 및 보수는 총액 중 일부 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 공제한 후 지급하되, 기준이 되는 일부 금액은 재정부서의 재청으로 당회에서 승인하여 결정한다.

제15조(지급일)

사례비 및 보수는 교회가 주별로 정한 날짜에 지급하되, 지급받는 교역자나 직원이 교회에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종교활동비)

① 종교활동비는 교회의 발전과 목회의 유익에 관련이 있는 담임목사의 대내외 사역을 위해 담임목사의 재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종교활동비의 총액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종교활동비는 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에 맞게 사용하되, 담임목사의 목회연구, 설교준비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의 구입, 선교사 및 교역자와 본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격려를 위한 경비의 집행, 기타 애경사 지원 등을 포함하는 목회 활동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교역자 및 직원 복지비)

① 교역자에게 지급하는 복지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세금 보조비 : 당회에서 정한 금액
  2. 자녀교육비 : 대학교(신대원 포함) 졸업 시까지의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3. 통신비 : 실비 이내에서 당회에서 정한 금액
  4. 사택관리비 : 실비 이내에서 당회에서 정한 금액
② 기타 교역자 및 직원에 대한 복지비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한다.

제5장 퇴직금

제18조(퇴직금 및 전별금의 지급대상)

① 퇴직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역자와 유급 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교역자나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위임(담임)목사
  2. 전임교역자(부목사, 전도사)
  3. 사무국 직원
②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교역자나 사무국 직원에게는 당회 결의로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퇴직금 및 전별금의 지급기준)

① 1년 이상 시무한 교역자와 1년 이상 근무한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하되, 총 시무 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총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교역자 및 사무국 직원의 퇴직시 당회 결의로 2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한다.

제6장 예결산

제20조(예결산위원회의 구성)

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회원 중에서, 위원은 제직회의 위원장 및 부서장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의 처리)

① 결산보고서는 재정담당 부서장이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가결산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예결산위원회의 검토 후 당회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② 차기 회계연도의 예산은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1. 예결산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로부터 각각 예산 요청을 제출받아 당회가 정한 예산원칙 및 규모에 부합하는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한다.
  2. 예결산위원회가 작성한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은 당회의 심의와 제직회의 승인을 거쳐 공동의회의 결의로 확정된다.
③ 예산과 결산은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장은 정관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예결산안을 심의하는 당회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교육)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년 회계연도 초에 각 기관 및 부서의 신임회계담당자에 대한 장부기재 요령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문서관리

제23조(재정관련 문서)

재정관련 문서란 헌금봉투, 헌금자 명단,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재정기록장부, 주간/월간 재정보고서, 예/결산서, 연말정산자료, 거래통장, 대출관련 문서, 세무관련 문서 등을 말한다.

제24조(문서의 관리)

재정관련 문서의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헌금봉투는 개봉하여 헌금을 집계하고 헌금자 명단을 작성한 후 모아서 당회장에게 전달하고, 열람 후 교회사무실에 보관한다.
2. 헌금자 명단은 사무실에 전달하여 재정담당 사무국 직원이 주보작성과 연말정산 자료작성에 이용한다.
3.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는 매 주일별로 철하여 보관한다.
4. 재정장부는 매주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하여, 주간보고서와 통장 잔액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5. 주간/월간보고서는 컴퓨터로 작성하며 출력하여 1부는 재정부 보관하고, 1부는 당회장에게 제출한다.
6. 예/결산서 안은 재정부에서 작성하고, 확정 후 보관․시행한다.
7. 연말정산자료는 개인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여 결재 후 발급한다.
8. 통장은 매 주 확인하고, 장부상의 잔액과 통장의 잔액이 일치하여야 한다.
9.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말에 재정기록장부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10. 각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회계교육자료는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철과 함께 보관한다.
11. 부동산의 거래, 교역자, 교직원의 연금 및 퇴직금에 관련한 문서는 별도로 보관한다.

제25조(문서의 폐기)

재정관련 문서의 폐기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금봉투 : 3개월
2. 연말정산 근거서류 : 2년
3. 예결산서 : 3년
4. 주간/월간 재정보고서 : 3년(computer file : 영구보존)
5. 지출결의서/증빙서류철 : 5년
6. 거래통장 : 5년
7. 재정장부 : 영구보존
8. 부동산의 거래, 대출/세금관련 문서, 교역자/직원의 연금 및 퇴직금에 관련한 문서 : 영구보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당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19. 12. 29.)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당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202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