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서울서북노회에 소속하며, “세광교회”(이하 “본 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5(중산동)에 둔다.
제3조(목적)
① 본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 모여 신구약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신앙원리에 따라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며, 건강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
② 이 정관은 본 교회의 모든 정치와 행정에 덕을 세우고, 효과적인 교회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상회법 준수)
이 정관의 상회법은「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며, 이 정관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에 따르고, 이 정관이 해석상 헌법과 상이할 때에는 헌법을 따른다.
제2장 교 인
제5조(교인의 자격)
① 누구든지 본 교회의 비전과 정관에 동의하고 등록하면 교인의 자격을 얻으며, 등록을 마친 교인은 교회가 정한 소정의 새 가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권징절차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교인의 신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자
2.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2세 미만의 자녀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15세 이상의 입교한 교인 또는 15세 이상의 원입교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④ 교인의 이명,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헌법의 절차를 따른다.
제6조(교인의 권리와 의무)
①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교인은 이 정관과 헌법이 정한 치리기관에 의하여 권징조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교인은 교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기도회 및 집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구역예배와 남․여선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여야 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장 회의체 조직
제1절 당회
제7조(당회의 구성 및 임무)
① 당회는 위임(담임)목사, 부목사 및 시무장로로 구성한다.
② 당회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된다.
③ 당회는 서기를 두며 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례 및 입교대상자 문답, 세례식 및 성찬식의 관장
2.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의 교부 및 접수
3. 예배 주관, 소속 기관과 단체에 대한 감독 및 신령적 유익 도모
4. 항존직의 임직
5. 각종 헌금수집 방안 마련 및 교회 재정에 대한 감독
6. 노회 파송 총대장로의 선정
7. 범법한 교인에 대한 권징
8.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의 관리
9. 제직회나 공동의회의 직무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10. 본 정관에서 위임한 내규 및 세부지침의 제정 및 개정
⑤ 당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서기를 통하여 개회 1주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⑥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한다.
제8조(명부록)
당회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관리한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10. 국내 및 해외선교에 관한 지원 및 활동 기록
제9조(회의록)
① 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
② 당회회의록의 열람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열람에 대한 가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제10조(당회원의 안식년)
①담임목사는 7년마다 1년 이내의 기간(6년 시무한 후 그 다음 해)을 당회의 허가를 얻어 안식년을 가질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 또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담임목사는 안식년 동안은 본 교회 교인들의 영성제고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 및 수양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타 교회나 기관 등에서 장기간 설교나 교육 등에 종사할 수 없다.
③ 담임목사의 안식년 기간 동안의 사례비는 당회에서 정한다.
④ 안식년 동안 국외에 상주하면서 제2항에 따른 연구를 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무장로는 당회의 허락을 얻어 7년마다 1년 이내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⑥ 시무장로는 안식년 기간 동안 당회원의 모든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안식년 기간 중에도 교회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복직될 수 있다.
제2절 제직회
제11조(제직회의 구성과 역할)
① 제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전도사,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임한다.
③ 제직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한다.
④ 제직회는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직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재정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 부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위원회와 부서)
① 제직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 및 부서를 설치하되, 위원장은 당회원 중에서, 부서장은 제직 중에서 당회의 승인을 얻어 당회장이 각각 임명한다.
② 동일한 위원회에서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동일한 부서에서의 부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제직회의 위원회의 종류와 명칭 및 부서는 매년 초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절 공동의회
제13조(공동의회)
①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 교회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공동의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서기는 당회서기가 각각 담당한다.
③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최소한 공동의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
3. 항존직의 선거
4. 당회가 요청한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⑤ 공동의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하며, 인사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4장 교회의 직원
제1절 교역자
제14조(목사)
① 목사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성례를 거행하고, 시무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위임목사와 부목사를 말한다.
② 목사는 총회직영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청빙하되, 헌법 제2편(정치) 제5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③ 위임목사는 본교회의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빙하여 노회로부터 본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목사이다.
④ 담임목사는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3년의 기간 동안 본교회의 목회를 담임하는 목사이며, 3년마다 본 교회의 연임청원에 의하여 시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원로목사는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은퇴한 목사에 대하여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노회의 허락을 얻어 추대한 목사이다.
⑥ 부목사는 위임목사의 목회활동를 보좌하는 목사로서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함에 있어, 본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거나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헌법에 따른다.
제15조(전도사)
① 전도사는 위임목사의 목회활동을 보좌하는 전임교역자이다.
② 전도사는 총회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중에서 당회가 청빙하며, 임기는 1년이고,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교육목사 및 교육전도사)
① 교육목사와 교육전도사는 위임목사의 교육 사역에 협력하는 교역자이다.
② 교육목사는 총회직영신학대학원에서 신학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중에서, 교육전도사는 총회직영신학대학에서 신학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중에서 당회의 결의로 청빙한다.
③ 교육목사와 교육전도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사례비 및 퇴직금)
교역자의 사례비 및 퇴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교역자의 사례비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재정관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2. 교역자의 퇴직금은 교회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하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서는「재정관리에 관한 내규」로 정하고, 원로목사와 위임목사로서 정년퇴임하는 목사의 예우에 관한 사항은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8조(교역자의 유고)
① 교역자가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직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퇴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유고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당회장이 시무 중 신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입원기간의 치료비 전액을 교회가 부담한다. 단, 입원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교역자의 신병치료비 지원에 관하여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교역자가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교회가 장례비 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④ 공무 중에 사고를 당한 교역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본 교회의 파송선교사가 현지에서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지원 방안 등은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정년)
① 위임(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② 사무국직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다만, 교회가 필요할 경우 당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 채용할 수 있다.
제2절 항존직과 임시직
제20조(장로)
①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피며, 당회원이 된다.
② 본 교회의 장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무장로 : 이 정관 제29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임직하여 시무하는 자로서 당회원이 되어 본 교회의 정책을 수립하고 치리와 교회 기관의 감사, 권징 등을 수행하는 장로
2. 원로장로 :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추대한 장로
3. 은퇴장로 : 시무장로의 시무 연한이 다하여 은퇴한 장로
③ 시무장로는 급여를 받으며 교회에 봉사할 수 없다.
④ 시무장로의 시무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안수집사)
① 안수집사는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직분이다.
② 안수집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무안수집사 : 이 정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선출되고 임직하여 시무하는 집사
2. 은퇴안수집사 : 시무안수집사의 시무연한이 종료되어 은퇴한 집사
③ 시무안수집사의 시무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22조(권사)
①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직분이다.
② 본 교회의 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한다.
1. 시무권사 : 이 정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공동의회에서 선출되고 임직하여 시무하는 권사
2. 은퇴권사 : 시무권사의 시무연한이 종료되어 은퇴한 권사
③ 시무권사의 시무연한은 만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명예 항존직)
명예 항존직은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임직을 받고 봉사하던 자가 본 교회로 이적하여 등록한 70세 이상의 모범 교인에게 당회의 결의로 부여하는 호칭을 말한다.
제24조(서리집사)
① 서리집사는 제직회의 회원이 되어 본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힘쓰는 임시 직분이다.
② 서리집사는 세례받은 후 1년을 경과한 만 25세 이상의 남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에서 임명한다.
③ 서리집사는 자필로 작성한 임명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회의 승인을 얻어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3절 사무국
제25조(사무국)
① 본 교회의 행정사무의 관리와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유급으로 사무장 및 직원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직원의 급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제5장 선거 및 임직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항존직(장로, 권사, 안수집사) 선거의 원만하고 원활한 관리 및 진행 등을 위하여 당회 직속 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비 상설기관으로 항존직 선거일 직전에 구성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최종 공포일에 해산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임명하며, 선거관리위원은 당회원과 교역자 및 교인들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당회를 제외한 제3자에게는 일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선거권)
선거권은 선거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본 교회에 등록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에게 있다.
제28조(피선거권)
① 장로로 피선될 수 있는 교인의 자격은 헌법(정치) 제6장제40조에 의하여, 본 교회의 등록교인이 된 후 5년을 경과한 만 40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이어야 한다. 다만,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회의 항존직으로 시무하던 교인이 이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교인이 된 후 3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② 안수집사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은 헌법(정치) 제8장제50조에 의하여, 본 교회에 등록된 후 3년이 경과한 만 35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인 남자 성도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회의 항존직으로 시무하던 교인이 이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교인이 된 후 2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③ 권사로 피선될 수 있는 자격은 헌법(정치) 제8장제53조에 의하여 본 교회의 등록된 후 3년이 경과한 만 35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인 여자 성도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회의 항존직으로 시무한 교인이 이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교인이 된 후 2년을 경과한 자로 한다.
④ 항존직의 2차 투표에 후보자를 입후보시킬 때에는 예배참석, 봉사활동, 십일조헌금 여부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명단을 작성할 수 있다.
⑤ 경과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29조(장로의 선거)
① 공동의회에서 선출할 장로의 수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 당회가 정한다.
②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고, 1차 투표는 입후보자를 세우지 않고 실시하며,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해진 인원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미달한 인원의 2배수의 범위 이내에서 1차 투표의 득표순으로 입후보시켜 1회에 한하여 재투표를 실시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0조(안수집사와 권사의 선거)
① 안수집사와 권사의 선출 인원수는 당회에서 정한다.
② 안수집사와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고, 1차 투표는 입후보자를 세우지 않고 실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1차 투표에서 당회에서 정한 수의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제29조제3항에 의한 선거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31조(항존직의 임직)
①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택받은 자는 당회의 지도 아래 4개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② 공동의회에서 안수집사 또는 권사로 피택받은 자는 당회의 지도 아래 3개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③ 항존직에 당선되어 당회가 실시하는 모든 교육을 이수한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직식에 불참하게 될 경우에는 차기에 실시되는 항존직 선거 이후의 임직식에서 임직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교회의 소속 기관
제1절 교육기관 및 찬양대
제32조(교육기관)
① 교회학교는 자녀들에게 성경과 신앙교육을 실시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교회학교는 연령과 학년을 기준으로 하는 각급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각 연령에 적합하게 예배와 신앙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회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 아래에 두며, 교육에 관련한 업무는 교육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원한다.
④ 교회학교의 교장은 당회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각 부장 및 교사는 등록교인이 된 후, 6개월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찬양대)
① 찬양대는 본 교회의 예배시간에 찬양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설치․운영한다.
② 각 찬양대에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두며, 대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이 된 후 6개월을 경과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중에서 임명하고, 대장은 대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 각 찬양대는 당회의 감독을 받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배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지원한다.
제2절 구역 및 자치기관
제34조(구역)
① 교인들의 신앙 향상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구별로 구역을 편성․운영하며, 담임목사는 구역 조직 및 임원 선임 등 구역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작성, 당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당회장은 교구장의 사역지원을 위해 항존직 중에서 교구운영위원으로 장로 1인, 권사 1인, 안수집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모든 구역은 구역예배를 성실히 드려야 하며, 구역예배 시간에 드려진 헌금은 당회의 허락을 얻어 선교와 구제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자치기관)
① 선교사업 및 교회 봉사활동과 성도간의 깊은 교제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성별, 연령, 직분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치기관을 둔다.
1. 각 남선교회 및 각 여전도회
2.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
②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는 각각 총연합선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모든 자치기관은 당회의 지도하에 각각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제2절 부설기관 및 협력기관
제36조(부설기관 및 협력기관의 설치)
① 본 교회의 예배, 교육, 선교, 전도, 사회봉사 등의 목적으로 부설기관 및 협력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 및 협력기관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③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회계는 각 부설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부설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운영 실태를 당회에 연 1회 이상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의 재정을 지원받는 부설기관 및 협력기관은 반드시 연 1회 이상 당회 및 제직회에 그 운영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부설기관의 장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당회장이 임명한다.
⑥ 협력기관의 장 및 이사 등은 당회의 승인을 얻어 당회장이 임명하고, 협력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은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7조(부설기관 및 협력기관의 종류)
① 본 교회에 부설기관으로 ‘세광문화센터’를 두며, 그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 협력기관은 본 교회가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장 재정관리
제38조(교회의 재산)
① 교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하며, 부동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동산은 제직회가 관리한다.
②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법적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광교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 또는 복수의 당회원 명의로도 할 수 있다.
④ 교회재산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제직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대표자)
① 교회의 재정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회계담당자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관리하고,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재정부는 재정 집행의 결과를 집계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헌금은 헌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특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교역자 및 유급직원 등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재정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재정관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42조(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3조(회계의 구분)
① 본 교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관회계로 구분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담당하고, 기관회계는 각 기관에서 담당한다.
② 일반회계는 교인의 헌금수입 또는 교회의 재산에 의하여 발생되는 제반 수입과 관리․운영비용 등을 지출하는 회계를 말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으로 조성된 헌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를 말한다.
④ 기관회계는 교회의 각 기관 및 부설기관의 회계를 말한다.
⑤ 각 기관은 일반회계에서 배정된 예산,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별도의 예산계획을 세운 후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회계로부터 예산배정을 받는 기관은 회계 관련 사항을 당회 및 제직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예결산위원회)
① 매 회계연도 말에는 당해 연도 결산 및 차년도 예산 확정을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예결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정관리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45조(결산과 예산의 처리)
①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은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공동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 및 결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관리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
① 당회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장은 당회의 논의를 거쳐 매년 초에 당회장이 당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회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매년 연말에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에 따라 수시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④ 본 교회의 모든 회계는 당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감사 결과를 당회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7조(경조사)
① 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가정의 경조사에서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며, 협력과 봉사를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경조사업을 시행한다.
② 경조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조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48조(장학사업)
본 교회 학생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권장하고 학업의욕을 증진하여 장차 복음 선교에 직·간접적으로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신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내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장학사업을 시행한다.
② 장학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에 관한 내규」로 정한다.
제8장 권징
제49조(권징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며,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한다.
제50조(권징절차)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있을 경우에는 교역자는 지속적으로 심방과 권면을 하여야 한다.
②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는 일에 대하여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이를 문서로 된 기록을 첨부하여 당회의 심사를 거쳐 공동의회의 의결로서 확정한다.
③ 권징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의 절차를 따른다.
④ 이단을 경계하기 위하여 교회외부에서의 성경공부 등의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회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1조(권징의 종류)
권징은 헌법 제3편(권징) 제5조에 의거, 교인에 대한 권징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가 있으며, 교회의 직원에 대한 권징은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면직, 상회총대파송정지 등이 있다.
제9장 정관의 개정
제52조(정관의 개정)
① 이 정관은 당회 또는 등록교인 3분의 1이상의 제안으로 개정안이 발의된다.
② 발의된 정관개정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당회의 결의로 정관개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개정안의 발의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당회에서 발의하는 경우에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2. 등록교인 3분의 1이상이 발의하는 경우에는 당회 및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제5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사회의 법률 및 교회의 통례를 따른다.
제54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99년 6월 20일 13:55)
제55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012년 2월 19일)
제56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년 12월 29일)
2019. 12. 29.
대한예수교장로회 세광교회
당 회 장 목사 황해국
당회서기 장로 신재찬